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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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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방법, 등록비용 관납료까지 특허법인에서 전부 공개

2024.05.08 조회수 59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출원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글은 인터넷에 만연하지만, 실무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나? 라고 한다면 글쎄요.

실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원해야 등록 가능성도 그만큼 따라올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법인에서 택하고 있는 특허출원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직 변리사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피드백

· 개발 완료된 기술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

경력 15년 이상 변리사가 문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솔직한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진정으로 권리화가 필요한 건만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쉽긴 합니다.

출원 > 심사 > 등록/거절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종종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문의주시는 의뢰인이 계셔, 방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 특허출원이란? 출원 서류 일체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서/명세서/도면 정도가 있고, 케이스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특허등록이란? 심사에 통과된 건에 한해 등록결정서를 받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등록됩니다.

(3) 특허심사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로 나뉘며, 출원 및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해당 건이 등록 가능할지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이죠.

 

 

결국 특허심사에 통과해야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무사히 심사에 통과하고 싶다?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심 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기술을 조사하거나 회피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인 특허출원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야죠.

1차 조사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보다 면밀한 판단을 위해선 변리사에게 2차적으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방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등록비용에 대한 부분도 알아봐야 할 겁니다.

우선 관납료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자출원 기준 : 46,000원

· 서면출원 기준 : 66,000원이며, 출원 서류의 합이 20면이 초과하면 가산료가 붙습니다.

관납료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만, 대리인 비용은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선임하려는 곳마다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요.

· 성함 및 연락처

· 기술 분야 또는 기술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직통번호(1800-8230)나 카톡/게시판 상담 루트로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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