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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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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출원, 이 제도를 모르면 밤잠 설치며 후회합니다.

2021.08.25 조회수 567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슈퍼 을(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자본가에게 없으면 수익에 큰 지장을 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기존의 갑을 관계를 뒤집어 버릴만큼 영향력이 센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흔히 슈퍼인재라고 하지요? 이들은 단순히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영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능한 기술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직무발명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직무발명출원 제도

   - 직무발명출원 제도의 정의

 

   2. 직무발명출원 제도의 도입과 권리관계

   - 도입된 이유와 특허 권리 관계

 

   3. 직무발명출원의 보상과 효과

   - 직무발명출원의 이점

 

 


 

 

 1. 직무발명출원 제도

 

 

직무발명출원 제도는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될 때 활용됩니다.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출원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출원 제도의 도입과 권리관계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가 없다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특허등록 받는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직무 발명을 승계받을 것인지를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종업원은 보상금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불승계 의사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통지할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가지지만, 보상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3. 직무발명출원의 보상과 효과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할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후 특허출원하지 않거나 포기, 취하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재 유출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가산점도 붙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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