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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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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 변호사조력필수인 이유

2022.11.28 조회수 78641회

 

 

누구나 내 집 하나쯤은 장만하여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집에 인테리어 ,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잠시 미뤄두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고 2년간 계약을 맺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월세 보증금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도 매매 가격 못지 않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보증금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통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새로운 부동산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에 대해 정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내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이사를 나가게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사를 나가기 보다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문제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정말 간단할까?

 

아마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글을 찾아보면서 지급명령 이라는 제도를 어렵지 않게 보셨을텐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는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와의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결코 혼자서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보증금반환은 신속함이 중요 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임대인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판결을 나에게 유리한쪽으로 이끄는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대비책도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증금반환을 이루고 싶다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주하고 계신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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