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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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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다면, 소송외의 방법

2022.11.15 조회수 101123회

보증금을 주고 살던 전셋집, 월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안 하려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 때 받아야 새로운 집도 구하고 이사도 가는데 말이죠. 집주인과 소통을 계속 해보려 하지만,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는 보통 저희와 같은 로펌의 변호사를 찾으며, 법률에 대한 상담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으로 공격을 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는거죠.

좋게 말로 안 통하면 법을 이용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봐요. 정말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작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해결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법률 조치에 대해서 파악해 두신 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주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 내용증명 송부

- 지급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부동산경매/동산 압류/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소송을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임차 정보/보증금 정보/기간 만료의 정보 등을 적시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의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 주면, 정말 소송할 거라는 메시지죠.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직접 보내는 방법과 저희 같은 로펌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로펌에 보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

 

지급명령은 내용증명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지급을 강제하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해지 후에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는 경우에는 명령이 나오기까지 한 달 내외로 기간도 짧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집 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특수한 케이스에서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 후, 이사 갈 곳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정상 집의 “점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에 대한 “점유”가 사라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놓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 및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펌 등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나, 예전 포스팅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다양한 방법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서 임차인도 고민이 많거든요. 변호사 비용만 적게는 200~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 만원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임대인이 안 준다고 하면 소송 해야죠.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요된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이죠.

아시다시피, 법원으로의 공식적인 소송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판결로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식적인 판결문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경매/동산 압류/강제집행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공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에도 배 째라고 하고 돈을 안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경매신청,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후 배당을 신청하는 방법.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통장, 특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 임대인의 동산에 대해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소송까지 생각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최후의 방법까지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찌 됐든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절차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며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 했는데 쓰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위의 방법들을 고려하여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력한 법의 힘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혼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의 선택이 필요할 때. 저희 같은 로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글을 참고하신 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컨설팅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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