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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직접 고용 아니라도 사용자? 판매사원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판결

2025.12.05 조회수 5회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들은 대부분 해당 매장 운영 기업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 고객응대 방식, 휴게·편의시설 이용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면세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다층적·입점형 고용이 일상화된 산업에서는 근로조건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가 노동3권 보장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의무를 부정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여러 면세점·백화점 운영 기업을 상대로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시설 이용·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참가인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화점·면세점 사업자가 판매사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였는데요.


특히 영업시간·휴무일 결정, 고객 응대 위험 대응체계, 시설물 이용 보장 등

 

판매사원의 근무환경이 참가인들의 운영 결정에 의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었죠.

 

 

 

 

 

 


 

법원은 참가인들이 비록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1) 영업시간·영업일 결정은 근로시간에 직접 영향

 

판매사원의 근무조 편성, 시차근무, 근무일정표는 모두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영업일·영업시간을 정하는 참가인들의 결정은 곧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2) 고객응대 위험에 대한 실질적 보호 주체

 

고객은 입점업체와 백화점을 구분하지 않고 ‘백화점·면세점 공간 전체’로 인식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폭언·폭행 등 위험 상황에서는 보안 인력, 시설 관리 체계 등

 

참가인들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판매사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3) 휴게실·화장실 등 시설 이용권은 참가인의 고유 권한

 

판매사원이 사용하는 휴게·편의시설은 백화점·면세점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근무환경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참가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판단의 기준을 ‘근로조건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가’로 보아,

 

참가인들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형태가 복잡한 산업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게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하여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안전, 근무환경처럼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영역이라면

 

직접 고용 여부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유통·서비스업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단체교섭·근로조건

 

개선·부당노동행위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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