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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펀드매니저의 극심한 직무스트레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본 이유

2025.10.30 조회수 14회

 

 

 

 

최근 들어 우울증산재를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라 입증이 어렵고, 이로 인해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인식을 뒤집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직무스트레스가

병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사건 개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근로자는

성과 압박과 계약 연장 불안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회의를 시작으로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근무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을 훌쩍 넘겼죠.

이런 상황에서 우울감이 심해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우울증산재로 유족급여를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업무 부담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2. 공단의 불승인 사유


 

공단에서 고인의 우울증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펀드매니저라는 직무는 본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불가피하기에,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으로 과거부터 앓고있던 우울증 이력으로 볼 때, 고인의 질환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기에 우울증산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고인이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고인은 실적 압박 속에서 지인들에게 '성과가 나지 않아 견디기 어렵다',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주치의는 고인은 과거 우울감, 무기력증 문제로 진료를 받았으나,

사망 직전에 내원 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호소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는데요.
사망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성과 압박과 과로가

우울장애를 악화시켰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죠.

 

결국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직무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우울증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 그 결과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우울증이 개인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스트레스가 결정적 촉발 요인이었다면 그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4.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마디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환경이 명백히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죠.


업무와 무관하게 스스로 병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역시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진료기록,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재해 당사자나 유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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