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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원 업무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행정소송으로 산재 인정된 사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산재는 여전히 승인받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단순 과거 병력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기저질환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극심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약 20여년 간 회사의 보상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팀장으로써 차량 보상 관련 실적, 민원 처리, 협력업체 관리 등을 담당했는데요.
업무 특성상 수시로 출장과 민원 대응이 이어졌고,
근무시간 외에도 고객 전화에 응대해야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10여년 전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적이 있지만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정기검사에서도 심장 기능이 오히려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러나 명절을 앞두고 민원 업무가 폭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심을 거른 채 사무실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동료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죠.
2. 공단의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보이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과거 근로자에게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업무로 인한 급성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3. 판결을 뒤집은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는데요.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저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었다는 점
고인은 10년 넘게 꾸준히 추적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별다른 위험 증상이 없었습니다.
주치의 역시 적절한 치료로 위험 인자가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급사 가능성은 낮았다는 소견을 밝혔죠.
② 명절 전 과중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던 점
명절 직전은 민원이 집중되며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고인은 연휴 직전까지 야근을 반복했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한 민원까지 직접 해결해야 했죠.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지속되었습니다.
③ 사망 직전까지 이어진 심리적 압박
사망 당일 고인은 격한 민원인과 통화하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쓰러졌습니다.
점심을 거르며 사무실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은 점은
급성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죠.
④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의 의학적 인과성
강한 스트레스 후 24시간 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최대 6배 증가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 직후에는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고인에게도 이런 증상이 확인되었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평소 잘 관리되던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마디
해당 판결은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직접적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 환경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을 겪거나
사망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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