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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본 소방관산재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
소방관 업무는 언제나 위험과 마주합니다.
화재 진압 중 무거운 장비를 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몸을 비트는 일이 많죠.
이런 과정에서 어깨나 무릎 같은 관절 부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상처리를 신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방관산재 불승인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바로 이런 부당한 불승인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어깨 탈구, 인사혁신처는 개인질환이라며 불승인?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화재를 진압한 후, 잔불을 정리하며 80kg가량의 플라스틱 파레트를 해체하던 중 어깨가 탈구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견관절 염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습관성 탈구는 개인질환이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 수행 중의 외상으로 인한 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2. 법원의 판단
“공무 중 발생한 외상, 명백히 인과관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파레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비트는 강한 회전·신전 동작이 반복됐다는 점, 그리고 그 직후 즉시 통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또한 A씨에게는 과거 어깨 탈구 병력이 없었고, MRI에서도 습관성 탈구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무 중 외상으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이죠.
3. 해당 판례의 핵심 쟁점과 의의
습관성 탈구로 개인질환
▶️ MRI 등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기왕증 단정 불가함을 입증
단순 잔불정리 업무였다는 의견
▶️ 고강도 회전 동작을 포함한 작업으로 명백한 업무 외상이라는 점을 입증
개인 소인에 의한 악화
▶️ 자연경과 이상 악화라는 점 입증을 통해 공무 수행으로 인한 직접적 악화라는 점 주장
이처럼 법원은 소방관산재 불승인의 주요 사유였던 ‘습관성 탈구’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소방관 업무는 순간적인 근력 사용이 반복되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부상은 단순한 개인질환이 아니라 업무상 외상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방관의 어깨 부상, 개인질환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부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근무기록·출동일지·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불승인을 내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초동 진술과 의료소견서를 꼼꼼히 보완한 결과 불승인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의 외상이 명확하다면,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으로부터 소방관산재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근거와 현장 증거를 재정리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부상으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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