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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보상, 오랜 분진 노출로 생긴 폐질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6.01.16 조회수 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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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먼지와 분진이 가득한 작업장에서 일해 오셨다면,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잦아지는 변화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나 감기 후유증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검사 결과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퇴직했는데 가능한가”,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폐증 산재보상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폐증은 어떤 질병이며 왜 산재로 다뤄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폐증은 석탄가루, 규사 분진, 금속 분말 등 미세한 분진이 장기간 폐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주로 광업, 채석업, 건설 현장, 주물 공장, 연마·절삭 작업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폐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에서는 진폐증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진폐증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처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 환경과 분진 노출의 누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진폐증 산재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의 연결성입니다


 

진폐증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과거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무 당시의 직무 내용, 작업 공정, 분진 발생 정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도, 과거 업무 이력이 명확하다면 진폐증 산재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과 함께 직업력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폐증 산재보상 절차는 단순 신청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진폐증 산재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사고성 산재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요양급여 신청 단계부터 진단서, 영상 자료, 폐 기능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폐증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요양 기간과 장해 판단이 분리되어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 전반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보완 요구나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폐증 산재보상은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폐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늦게 진단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진폐증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직무와 노출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보상 가능 여부와 절차가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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