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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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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6.01.15 조회수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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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으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상태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채용되거나 구두로만 근무 조건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가 없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말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제도는 서류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산재 보호가 가능한 이유와, 재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 판단의 기준은 다릅니다


 

많은 재해자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는 산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민사상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통제, 업무 지시의 존재,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확인된다면 서면 계약이 없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산재 신청을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서의 유무가 아니라,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증할 수 있는 것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계좌 내역, 출퇴근 메시지, 업무 관련 단체 채팅방 기록, 현장 사진이나 CCTV, 동료의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근무했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일시적 도움이나 자원봉사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드러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결정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어떤 일을, 어떤 지휘 아래 수행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경위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최초 진료 기록에 업무 관련성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보다 대응 과정에서의 실수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근로관계 정리와 입증 방향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기 사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고 해서 산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제도는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재해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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