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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 근무시간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

2025.10.21 조회수 71회

 

근로자분들이 산업재해(를 떠올리면 대체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 산재처럼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시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단 요소, 그리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산재의 인정 범위


 

점심시간 산재는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실, 회사가 지정한 공간 등에서 점심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의 준비행위나 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점심시간이더라도 완전히 사적인 행위가 아닌, 근무 중 휴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점심시간 사고의 특징


 

반면, 점심시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장소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회사 밖으로 나가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일정 중에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단절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시간 중 사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탈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즉 고의적이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 심사 단계에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경위와 장소, 당시의 행위가 ‘업무 연속성’ 안에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산재 신청 방법


 

점심시간 산재를 신청할 때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장소, 시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병원 진단서와 공단에 제출할 요양신청서에도 ‘점심시간 중 발생’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되,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해둔 구내식당 이용 중, 식사 후 복귀 과정에서의 사고 등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뒷받침할 서면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단 심사 과정에서 점심시간 산재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 판단이 까다롭기에,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인정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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