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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과로사,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방법

2025.10.20 조회수 92회

 

‘택배기사과로사’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대형 쇼핑몰 할인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긴 불운한 사건”으로만 보는 시선은 매우 위험합니다.

 

택배기사과로사는 개인의 체력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중한 노동과 불합리한 업무 환경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배기사과로사가 왜 발생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족이나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송은 계속된다’ – 과로가 일상이 된 구조


 

택배기사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입니다.

 

배송 물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인력 충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 개의 물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나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나 휴게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결국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택배기사과로사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집하·분류·배송이라는 복잡한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에서도 근로 강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과로사’라는 단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보는 택배기사과로사 – 산업재해의 인식 기준


 

법적으로 택배기사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시간 근무, 야간 배송, 물량 폭증 등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택배기사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택배기사의 계약 형태가 ‘개인 위탁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강도, 휴식 여부, 근무 시간, 배송 물량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근무일지, 배송 기록, 차량 운행 데이터, 동료 진술 등이 모두 산재 인정을 위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위탁계약 형태라도 택배기사과로사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과 근로자를 위한 대응 절차


 

갑작스러운 택배기사과로사로 가족을 잃었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인의 실제 근무 환경과 과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시간 근무를 보여주는 운행 기록, 통화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은 산재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입증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택배기사과로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사망일 수 있기에, 유족분들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택배기사과로사는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러한 상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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