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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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산재 연장으로 요양 계속받는 방법

산업재해는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친 신체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고 회복 속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산재 연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연장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승인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재 연장이란? — 단순한 치료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산재 연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최초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치료가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요양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조금 더 쉬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수이며,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은 단순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보다 치료 경과, 검사 결과,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즉, 산재 연장은 ‘의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행정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재 연장 신청 절차 — 준비서류부터 심사까지
산재 연장 신청은 요양이 끝나기 전, 즉 기존 승인된 요양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0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치의의 요양연장 의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치료 경과와 남은 치료 필요성, 예상 치료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단은 서류 검토와 함께 필요 시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연장은 최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 부상이라 하더라도 반복 연장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최초 신청 시 치료 계획과 회복 전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연장 승인 후 주의할 점 — 중간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산재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은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중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연장 기간 동안에는 불필요한 외출, 장기 여행, 무단 근무 복귀 등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죠.
요양 중인 근로자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며, 회복 과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단순히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료적 자료와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 연장은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요양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정당하게 산재 연장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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