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재해 절차와 보상 총정리

2025.08.11 조회수 1083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먼저 해야 하는 조치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담당 부서에 보고하셔야 하죠.

 

사고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어야 산재 신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추후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신청 절차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물론이고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부상 간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승인을 결정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불승인 통보를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치료비 전액 지원뿐 아니라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활치료나 직업복귀 지원도 가능해 부상 회복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승인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재신청을 통해 또 한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부상 대응부터 산업재해 신청, 그리고 승인 이후 보상 수령까지 모든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충분한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절차가 복잡하거나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를 단순한 사고로 넘기지 말고 저희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