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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다쳤다면? 신청부터 보상까지 절차 알아봐요

2025.08.08 조회수 1095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치료와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법적으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이 없으니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의 신청 가능 여부, 준비 방법,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관계와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가입된 사업장보다 승인 과정이 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할 때는 우선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의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사고 당시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라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는 사고 직후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아야 하는데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해 두면, 추후 절차에서 사업주의 위반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 절차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비롯한 산재 신청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사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우선 보상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만약 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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