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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망 산재 신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유족이 꼭 알아야 할 절차

2025.08.01 조회수 805회

 

업무 도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망 사고는 유가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청구, 유족급여 신청, 손해배상 검토까지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중사망이 어떤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유족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중 사망,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은 사망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요소입니다.

  • 업무기인성은 그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로 외근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두 조건을 충족하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출퇴근 도중 개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죠.

 

또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경위서,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사망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업무중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구서에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자료 등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와 사망 경위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중사망이 확정된다면 정당한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자료에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면 불승인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과 제출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과설로 인한 사망이라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업무중사망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이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조치 미비, 보호장비 미지급,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등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업무중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형사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중사망은 단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는 분명 존재하고, 그 제도를 통해 유족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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