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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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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징계 억울하다면 절차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2025.07.10 조회수 831회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도 강해졌고 징계 역시 점점 더 빠르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징계가 정당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분명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가해자'라는 낙인과 함께 해명 기회조차 없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았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당한 징계인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 무조건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징계는 단순한 ‘사내 처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는 불이익 처분입니다.

 

경고부터 정직,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징계기록은 인사상 불이익으로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정황이나 맥락을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분위기’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면, 이는 정당한 직장내괴롭힘 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를 내리기 전 회사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가 없었거나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징계가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와 더불어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수위일 경우, 징계의 효력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나 해고는 물론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 시 명예회복을 위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이때 조사 기록, 징계통보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와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부터 구제 신청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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