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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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고, 정당한가요? 부당해고 대응법 A to Z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단순히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이나 횡령처럼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자의적 판단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에 앞서 ‘정당한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사전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해고통보 방식과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더라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 혹은 ‘자발적 퇴사’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누가 먼저 종료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구제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법적 구제수단이 명확히 보장된 분야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침묵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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