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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5.06.24 조회수 1622회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은 생계 문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면 생활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산재휴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산재휴업급여를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휴업급여의 핵심 조건과 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산재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미만으로 일을 쉬었으면 산재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야 산재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다만, 단순한 개인 질병이나 병결은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산재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4일 이상 지속되어야 휴업급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산재 발생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하루 7만 원이 휴업급여로 지급되죠.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너무 낮으면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한 61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휴업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며 65세 이상부터는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만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산재휴업급여 금액은 개인의 나이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기한과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휴업급여 신청은 산재로 일을 쉬기 시작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으로 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서류는 휴업급여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꼼꼼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나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산재휴업급여가 여러분의 위기를 견디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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