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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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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일까 아닐까?

2025.06.23 조회수 750회

 

출퇴근 중 사고를 단순한 ‘개인 불운’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재일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더 이상 공장에서 기계에 다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근길에 눈에 미끄러진 사고,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특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출퇴근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합니다.

 

출퇴근 산재의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입니다.

 

이는 직장으로 향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일반적이고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경로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의 사고는 더 명확하게 산재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출퇴근 경로에서의 불필요한 이탈이나 일탈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경로 이탈'이 산재를 가를 수 있다


 

출퇴근 중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출퇴근 중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출근길에 개인적인 볼일로 다른 장소를 들렀다거나 회사와 무관한 사적 목적을 위해 우회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짧고 불가피하며 일상적인 수준의 이탈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상황이 '일상적’이었는지, ‘필연적’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출퇴근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본인이 직접 그 경로와 사고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치정보 기록,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재 신청은 사고 직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출퇴근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불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고가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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