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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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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해고 당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2025.06.19 조회수 1441회

 

 

일하다 다쳤는데,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회복은커녕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로 해고당했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법상 명백히 금지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는 산재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복직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회피하거나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두 산재근로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서는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났더라도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직 거부, 인사 불이익도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복직을 요청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대기발령·무급휴직 같은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법적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되어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이후 회사가 복귀를 막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가 오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아직 완쾌된 것 같지 않다”는 등 감정적인 논리로 복직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 의사 표명, 주치의의 복귀 가능 소견서 확보, 관련 대화나 지시 녹음·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복직 거부도 해고에 준하는 위법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이후 절차


 

만약 명시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측이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복직 명령 또는 임금 상당의 보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특히 산재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고되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더 폭넓은 법적 대응이 가능하죠.


만약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로 해고당했다는 말에는 억울함, 분노,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근로자를 그렇게 쉽게 내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친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유와 절차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로부터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산재노동팀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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