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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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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다쳤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업재해신청부터 시작하세요

2025.06.17 조회수 758회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산업재신청’이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회사에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산재보험 신청은 누가 도와주는지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은 다양한데요.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신청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근로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지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 ‘산업재해신청’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치료입니다.

 

이때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록에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산업재해신청의 첫 단추가 되죠.

 

치료 후에는 사고 당시의 정황을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동료의 진술서, 사진, 문자 등을 확보해둔다면 향후 신청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치료와 동시에 산업재해신청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관계, 눈치 보지 말고 권리를 지키세요


 

산재를 신청하려 할 때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업주는 일반 건강보험 처리나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감정적인 충돌은 피하되, 문자나 이메일로 회사와의 대화를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산업재해신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업재해신청단순히 ‘다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외에도 초진기록, 진단서,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공단에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심사가 가능하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보완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신청 내용이 미흡하거나 반박 자료가 있을 경우 ‘불승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산업재해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도 들고 서류도 복잡하며 회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는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늦게 신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럴 때는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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