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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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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명령, 밀린 임금 요구하니 사업주는 폐업한다고 한다면?

2025.06.05 조회수 1003회

 

 

명백하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주의 태도가 무책임하거나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착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실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미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진정 단계에 머무르기보다는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퇴직금 임금청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1. 해결되지 않는 퇴직금 임금 청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예 연락을 끊거나, “폐업할 예정이라 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행정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은 행정적인 권고나 시정지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퇴직금 가압류를 통해 지급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민사 절차로 넘어가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2. 실제 사례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요청하자

 

사업주가 “폐업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계좌를 신속히 조회하여 가압류를 신청했고,

 

동시에 퇴직금 청구의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퇴직금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사업주는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정기일에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에 응했고,

 

근로자는 수개월간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임금청구는 실제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임금청구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면 압류나 집행 시에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금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체된 경우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은 회사의 행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주의 대응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를 하자 “폐업할 거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

 

결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퇴직금 임금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노동청 진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텐데요.

 

혹은 아예 진정 없이 바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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