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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5.06.05 조회수 1175회

 

산업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 불승인’이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인정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결과를 마주하고 크게 낙담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산업재해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이의제기 절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승인이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의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불승인은 왜 발생하는가


 

산업재해 불승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공단의 판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통, 어깨 통증, 무릎 질환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생긴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가 모호하거나 영상자료나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단은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앓아왔거나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불승인 후 첫 대응,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걸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로 불승인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시 제출했던 자료 외에도 보완된 진단서나 업무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이 역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단이 내린 판단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의제기 단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때, 행정소송이라는 선택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유지된다면, 마지막 수단은 행정소송입니다.


이때는 법원을 상대로 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역별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에서는 공단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단이 보수적으로 해석한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주장을 법적으로 설계하고 의료자료와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를 논리적으로 재정리해야 하므로

 

일반인인 근로자가 혼자 진행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는 그 판단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불승인을 받으셨거나 절차 중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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