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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직장내따돌림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판단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2025.06.04 조회수 1200회

 

여러 명이 나를 따돌리고, 말도 걸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

 

노골적인 욕설이나 폭행이 없는데도 점심시간에 혼자 있고,

 

단체 채팅방에서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며, 

 

회의 후 동료들이 웃고 대화하는 자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숨이 막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여러 명에게 무언의 소외를 당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은 ‘무형의 공격’입니다… 법은 어떻게 보냐고요?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은 명확한 욕설이나 폭력 같은 언행이 없더라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고립시키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정서적 배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하관계뿐 아니라 ‘다수 대 소수’ 구조도 포함하며 반복되고 의도적이라면 ‘의사소통 배제’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 환경에서 고의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주장을 입증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배제했는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직장내따돌림 신고 후 불합리한 처우가 걱정되시나요?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신고할 때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고 후 불이익이나 보복’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 후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받으면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반드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직장내따돌림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직장내따돌림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따돌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단체 채팅, 메일, 회의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진단서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때리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다칠 수 있고 그 상처가 쌓이면 깊은 고통이 됩니다.

 

여러 명이 나를 피하고 무시하는 ‘조용한 배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조용한 직장내따돌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견디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든든한 지원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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