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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등급 판정에서 소송까지 꼭 알아야 할 것들

2025.05.26 조회수 1342회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모두 마쳤다 해도, 신체에 남는 후유장해는 일상생활과 직업 복귀에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해급여의 개념, 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란 무엇인가?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해 1급은 평균임금의 1,329일분으로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장해 14급은 57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지급기준


 

장해등급은 치료가 종결된 후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 지정 자문의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장해진단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능적 장해뿐 아니라 미용적 장해나 정신적 장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해 판정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의 재심사청구나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철저한 의학적 소견과 법률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부 등급의 경우 노동자의 일상 기능에 비해 과소평가되기도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 실제 손실 간 차이로 인해 이의제기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등급이 산정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장해급여는 단지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장해등급 판정은 공단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독 대응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장해진단서 검토, 등급 이의신청, 소송 대응 등 장해급여 전 과정에서 근로자와 함께하며,

재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지금부터 테헤란과 함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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