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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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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2025.05.26 조회수 1173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일 텐데요.

 

특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것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로,

 

갑작스럽게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그 당황스러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예고 없는 해고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한 예고 없는 해고 통보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고 없는 해고, 형식이 틀리면 무효입니다.


 

먼저, 해고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고의 형식입니다.

 

사용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단순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인 해고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즉, 예고 없는 해고에 더해 통보 방식마저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명백히 위법한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고 없는 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절대 그 통보만 믿고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해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고 통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 명령이나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해고를 당했지만 이에 대한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근로자가 해고로 잃은 임금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으면서 겪은 심리적 고통도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이 청구를 통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고 없는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면 통지조차 받지 못한 예고 없는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꼼꼼히 증거를 모으고,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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