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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방법,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5.22 조회수 1602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주변에 물어볼 곳은 없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하나같이 어렵고 복잡하죠.

 

특히 ‘노동위원회에 진정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처럼 느껴져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부당해고 신고 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음에 최대한 쉽게 답해드리려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핵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방법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신고 기한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 줄 알았다", "정리되면 돌아가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다" 하시다가 기한을 넘겨버리는데요.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그날부터 부당해고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해고 통보 내용은 꼭 보관해 두시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기본 자료들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후 진정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노동위원회 진정,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법정에 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각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어떤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서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정리해두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안내도 해주니 잘 써야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부당해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을 불러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심문 회의로 이어지고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부당해고 신고 방법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1심 결과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에는 법원까지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열려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당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자존감과 일상 전체를 흔드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혼자 부당해고 신고 방법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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