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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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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디까지일까?

2025.04.14 조회수 1564회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된 경우, 치료를 마친 뒤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완치가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아픔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훼손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장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당연히 보상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셨다가 

장해등급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커지게 되죠.

특히 1~3급은 간병이 필요한 수준의 중증 장해로 분류되고,

그 외 등급도 신체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꽤 엄격하고 실제로 평가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겁니다.

 

 


치료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산재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해진단서가 있어야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진단서는 통상 업무상 재해를 치료한 병원에서 담당 전문의가 작성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진단만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병원에서는 11급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공단에서는 14급도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실제 불편을 겪는 건 본인이지만,

공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이 아예 부여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보상 수준도 현저히 낮아지게 되죠.
 


왜 등급이 달라지는 걸까?


 

장해등급 평가 기준은 굉장히 정량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동일한 부상이라도 어떤 진단서를 받았는지,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MRI나 영상기록 등 어떤 자료를 첨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목을 다쳐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를 수치로 입증할 만한 검사 자료가 없다면 공단은 ‘장해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관절 수술 이후 보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거리 이상 보행이 가능하다는 점만 부각되면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공단에 제출할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만 내는 게 아니라, 병력, 검사기록, 후유증의 일상생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등급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해등급,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거나, 아예 장해등급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불복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앞선 평가에서 빠졌던 부분이나 간과된 내용을 정리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심사청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장해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삶의 질, 재취업 가능성, 장기적인 생활 안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장해등급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만 진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장해등급 평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 자문을 받아 등급 상향이나 재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단은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장해등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십시오.


 

 


 

✔ 오늘의 핵심 내용

 

  • 산재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보상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공단은 의료기관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추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낮게 나온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 제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표현이 모호하면 장해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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