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천만원 반환 성공
망인이 맡긴 7천만 원 중 상속지분을 반환받은 사례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 4명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7,000만 원을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금원이 망인의 재산에서 비롯된 만큼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초에는 실제로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각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자금의 보관 경위와 실제 관리 관계를 확인하면서,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지가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누구에게 7,000만 원을 맡긴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망인과 가족 사이의 합의 내용과 이후 7,000만 원이 이동·관리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보관 주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상속한 반환청구권에 따라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망인이 맡겨둔 금원의 실제 보관관계를 밝히고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7천만 원의 송금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
망인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의 이동 경위를 살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최초 입금계좌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해당 금원이 다른 계좌로 다시 이전되어 관리된 과정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좌 명의와 실제 자금관리 관계를 구분하여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실제 임치관계를 반영해 예비적 피고를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망인과 가족들이 7,000만 원의 보관 및 인출 방법을 합의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에 기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함께 실제 자금을 관리한 망인의 자녀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각 의뢰인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청구구조 변경을 통해 실제 자금 보관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상속지분에 따른 각 1천만 원의 반환청구권 입증
망인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 7,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임치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각각 7분의 1의 상속분을 보유하므로, 임치금 반환청구권 역시 각 1,000만 원씩 상속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주장했지만 이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최초 계좌 명의자와 망인 사이의 임치계약 또는 복임치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망인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는 7,000만 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4명은 각각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금 보관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청구구조를 변경하고, 망인이 맡긴 7,000만 원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반환청구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