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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동산 단독 소유 및 정산금 지급

특별수익 인정받아 배우자가 부동산 단독 취득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2026.07.20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카들의 부친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실제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대부분의 가치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누가 취득할 것인지, 담보대출을 대신 변제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적극 입증

저희는 조카들의 부친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금융거래내역과 사업체 운영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증여 사실에 그치지 않고,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고려한 분할안 제시

상속재산의 핵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저희는 배우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인 생활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분할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상속채무 대위변제 사실도 함께 주장

의뢰인들은 사건 진행 중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대출 약 6,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공동상속인인 조카들 역시 이 변제로 자신의 상속채무를 면하게 된 만큼, 이러한 사정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대위변제 부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정산 요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카들의 부친에게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대신 변제한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아 배우자가 조카들에게 각 약 23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결과를 아쉬워하셨으나, 저희는 대위변제한 상속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이후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고 배우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대위변제에 따른 후속 구상권까지 안내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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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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