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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차용금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받은 사례

2026.07.2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차용금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자들이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여 법인의 '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자본금 증액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즉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증자 등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바쁜 와중에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도치 않게 표현상의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정한 변제기일에 곧바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차용금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차용금사기 대응 전략은?

 

담당 수사관은 A씨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씨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소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A씨는 차용 당시 개인 계좌에 예금 1천3백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가액 총합이 1천만원을 훨씬 넘는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본금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2) 자금 사용 목적의 정당성 소명

 

A씨가 B씨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곧바로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초 목적한 증자 등기 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 법무사무소와의 통화 및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 지속 및 실제 변제 사실 소명

 

A씨가 차용 이후에도 B씨와의 연락을 계속 이어왔고, B씨 역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소재지와 A씨의 실거주지 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 잠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A씨가 이후 원금에 이자 및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A씨는 B씨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B씨는 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통해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4. 차용금사기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차용금사기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를 초기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편취의 범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계좌 거래내역, 통화 및 대화 내역, 재산 관련 자료 등 변제 의사와 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련 판례 법리의 적극 활용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확립한 '차용 당시 기준' 법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력' 법리 등을 적극 원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편취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 소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용금사기 사건은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에도 형사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차용금사기 혐의를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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