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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정당한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라며 취소 청구한 채권자 상대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6.04.17

정당한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라며 취소 청구한 채권자 상대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 오랫동안 원자재를 공급해 온 업체로,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설정받았음

 

그런데 같은 거래처에 약 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가

 

"거래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경매 배당금 약 9억 8,200만원의 양도를 청구함

 

테헤란과 함께 방어에 나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거래처에 오랫동안 원자재를 납품해 온 회사로, 거래처에 약 9억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


2) 같은 거래처에 약 6억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거래처가 2021년 3월 자사 소유 부동산에 의뢰인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3) 이후 해당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의뢰인은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4) 이를 본 원고가 "거래처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만 담보를 걸어준 건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정하다"며, 근저당권 취소와 경매 배당금 약 9억 8,200만원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6)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거래처의 재산이 빚보다 많았으므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는 점을 핵심으로 방어에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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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거래처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2) 거래처가 가진 재산(부동산, 건물, 기계기구 등)과 거래처가 지고 있던 빚(은행 대출, 물품대금 등)을 하나하나 따져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점.


3) 원고가 "거래처에 이런 빚도 있었다"며 추가로 주장한 항목들 중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빚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야 했던 점.


4) 원고가 "거래처가 개인에게 8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약정서의 도장이나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않아 해당 빚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체를 다투어야 했던 점.


5) 부동산 감정평가가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약 1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 지가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설정 당시의 실제 재산 가치를 역산해 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점.

 

 

 

 

원고는 "거래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약 9억 8,200만원 상당의 배당금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거래처의 적극재산(부동산·건물·기계기구 합계 약 67억원)과 소극재산(합계 약 63억원)을 꼼꼼히 대조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거래처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극재산으로 추가 주장한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다른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거래처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극재산 추가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채무초과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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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오랜 거래에서 물품대금이 쌓이면, 이를 담보하기 위해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채권 보전 수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거래처에 대해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그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확보한 담보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건물·기계기구 등 적극재산과 각종 채무를 모두 정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한두 가지 채무만 들어서 곧바로 채무초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설정받은 근저당권이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꼼꼼히 따져 채무초과가 아니었음을 밝힌다면, 정당한 담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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