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연인 사이 오간 돈을 뒤늦게 "빌려준 돈"이라며 청구한 전 연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연인 사이 오간 돈을 뒤늦게 "빌려준 돈"이라며 청구한 전 연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원고로부터 "당시 건넨 돈은 대여였다"며 약 3,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임
원고는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 오히려 의뢰인 측에 돈을 보내며 "서로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문자를 남긴 적이 있었고, 이전 수사에서도 관련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
그럼에도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방어에 나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원고와 의뢰인은 과거 실질적인 연인관계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일이 있었음.
2)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끝나면 서로 좋게 끝내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음.
3) 또한 양측 사이에서는 연인관계 종료 전후로 금전 문제와 관련한 형사고소 등 여러 분쟁이 있었으나, 관련 고소사건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4)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원고는 "당시 의뢰인에게 건넨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3,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음.
5) 다만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 등 대여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음.
6) 1심 재판부는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7)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당시 자신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였고, 모친이나 군 동기로부터까지 돈을 빌려 건넸다"는 등 새로운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였음.
8)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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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연인관계에서 오간 돈이 '빌려준 돈(대여)'인지 '준 돈(증여)'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용도, 금액, 반환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해야 했던 점.
2)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서면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입증이 크게 부족했던 점.
3) 관계 정리 이후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 측에 "매달 얼마씩 보내겠다", "좋게 끝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원고 스스로 대여 관계가 아님을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점.
4 )원고가 항소심에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관련 형사고소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5) 원고가 항소심에서 "당시 어린 나이여서 차용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등 새로운 사정을 추가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1심에서 판단된 사정의 변형에 불과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과 당시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할 수 없고, 관계 정리 과정에서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 측에 돈을 보내며 정리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박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것", "어린 나이에 차용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 등 새로운 사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테헤란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하고 관련 형사고소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일관되게 방어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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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부부 사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그때 오간 돈을 두고 "빌려준 돈이니 갚아라"라는 주장이 뒤늦게 등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액의 크기, 돈을 주고받은 경위, 그 돈의 용도,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래전 받은 돈을 근거로 갑자기 거액의 반환 소송을 당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대여였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은 당시 주고받은 문자 하나, 관계 종료 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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