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대금도주지 않은 채 계약 해제 주장하는 해외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6.04.16

대금도주지 않은 채 계약 해제 주장하는 해외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해외 거래처와 화장품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조업체로, 계약에 따라 원료를 공급하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해외 거래처는 약정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약 25만 달러의 원상회복을 청구

 

테헤란과 함께 방어에 나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원고는 유아·가정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임.


2)  양측은 2023년 4월 원고가 의뢰인에게 화장품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3) 계약상 원고는 약 42만 달러의 대금을 3차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4) 원고는 기일이 지나도록 대금 중 약 25만 달러만을 지급하였을 뿐, 2차 대금 일부인 약 10만 7천 달러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5) 이후 양측은 원고가 대량생산 이전에 추가 대금 6만 달러를 지급하면 의뢰인이 그에 맞춰 생산 일정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음.
 

6) 원고는 2024년 3월경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생산 일정을 통보하였고, 그 뒤 제품이 예정대로 생산되지 않자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함.
 

7) 결국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며 이미 지급한 약 25만 달러 상당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쌍무계약에서 먼저 이행해야 하는 쪽이 자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2) 원고가 대량생산 이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별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대금 지급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의무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임을 밝혀야 했던 점.

 

3) 원고가 "의뢰인 측에 생산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먼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불안의 항변)"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에게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점.

 

4) 원고의 선이행의무 미이행과 의뢰인의 생산의무가 시기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원고가 나머지 대금에 대한 이행제공도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부적법함을 논증해야 했던 점.

 

 

원고는 "의뢰인이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약 25만 달러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은 원고 자신이 선이행해야 할 대금(대량생산 이전 6만 달러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제품 생산의무가 먼저 이행지체에 빠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인보이스, 포장재 공급 송장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대량생산 이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의무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이고,

 

의뢰인에게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같은 사정이 없어 원고가 불안의 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나머지 대금에 대한 이행제공조차 없이 한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국제 거래에서 상대방이 "제품이 안 들어왔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갑자기 계약 해제를 주장해 오면,

 

그동안 계약 이행을 위해 원료를 확보하고 생산 준비에 시간을 쏟아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쌍무계약에서 먼저 이행해야 할 쪽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탓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은 계약서의 문언 하나, 인보이스 구조 하나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원상회복 청구를 당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약상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제 물품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