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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동산 인도 및 월 약 160만원 부당이득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차임 연체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승소한 사례

2026.04.16

차임 연체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17년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약 160만원 조건으로 임대하였음

 

수년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연체액이 누적되었고,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보냈음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인도 판결과 2024년 12월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약 1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17년 3월 자신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약 16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위 계약은 이후 2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연장되었음.
 

3) 임차인은 2022년 7월까지 약 63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임 약 1억 100만원 중 약 9,200만원만 지급하여, 약 800만원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음.
 

4) 이에 의뢰인은 2022년 8월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당 통지는 그 즈음 임차인에게 도달하

였음.
 

5) 임차인은 이후 약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인도도 계속 미루었음.
 

6)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건물인도 및 해지일 이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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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을 누적 지급 내역을 통해 정확히 입증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밝혀야 했던 점.
 

2) 의뢰인이 보낸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점.
 

3)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차임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점.
 

4) 보증금 5,000만원에서 미지급 차임과 해지 후 부당이득금을 순차 공제했을 때, 보증금이 언제 전부 소진되는지를 계산해그 이후부터 월 약 160만원의 부당이득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했던 점.

 

 

 

 

의뢰인은 수년간 차임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해지통지까지 보냈음에도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낸 해지통고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해지 후 부당이득을 공제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날 다음날부터는 별도로 월 약 1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약 160만원의 부당이득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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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곧 정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정말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연체액은 점점 불어나고, 결국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하면서 임대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해지통고에도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그 사이 발생하는 사용 이익까지 고스란히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 언제까지 임차인의 변명을 받아주며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까요?

 

다행히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이후의 점유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와 명도 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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