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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실혼관계 인정

8년의 혼인생활을 부정하는 배우자에게 대응하여 사실혼관계 인정 받은 의뢰인

2026.01.13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8년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실질적으로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 모임 등 양가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며 공연히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상대방은 돌연 '우리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의뢰인과는 단순 동거인 관계였을 뿐이라 일축, 재산분할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확인을 위래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정리

사실혼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함께 생활한 거주공간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제품 영수증, 생활비 송금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두 사람의 지속적인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사실혼관계확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 혼인의사 존재에 대한 간접증거 확보

법원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언행이나 사회적 인식을 종합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의 진술서,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SNS 게시물의 내용, 가족 모임 당시의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간접증거들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며 사실혼관계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상대방은 두 사람이 맞벌이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혼인신고 여부가 사실혼관계확인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특히 장기간의 동거와 사회적인 인지가 존재하므로 사실혼관계확인이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한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역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사실혼관계확인에 성공한 덕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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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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