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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지급명령으로 98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계약해지 제 때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반환지체로 지급명령 통해 회수한 사례

2025.10.17

계약해지 제 때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반환지체로 지급명령 통해 회수한 사례

 

계약해지통보를 밝히며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를 임대인도 인지함.

 

그러나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자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9800만 원 모두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98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이후 임대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문자를 회신

 

4) 의뢰인은 종료일에 맞춰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림.

 

6)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98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고 2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함.

 

7)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음.

 

8)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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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인지했고 동의함에 따라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임대인은 2주만 기다려주면 반환한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던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9,8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절차에서 임대인의 의견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그대로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전 액과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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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실행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해야만 합니다.

 

종료일에 맞춰서 주는 것은 당연하고 임대인의 사정까지 임차인이 신경 쓸 바 아니지요.

 

사정이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해서 임차인이 이를 이해하고 기다린다면 별 문제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약도 없이 전세금 반환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없이 그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내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만 파악된다면 이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나아가 전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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