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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징역1년 선고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가해자가,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조력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025.10.13

“그 영상, 온라인에 올릴 거야.”


그 한마디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그리고 영상이 세상에 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법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협박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기와 체계적인 법률 대응으로 가해자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한 가해자에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조력을 제공해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날,

 

남성은 “추억으로 남기자”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추억’이 아니라 ‘협박의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영상협박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촬영 동의’와 ‘협박 행위’의 구별입니다.


테헤란 피해자팀은

 

정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을 통해 협박의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1. ‘동의 촬영’의 법적 한계


가해자는 “촬영은 서로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나 협박에 대한 동의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동의가 ‘순간적 기록’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며


이후 가해자의 행동이 명백한 영상협박성범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반복적 협박의 증거 확보


가해자는 메시지와 통화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팀의 안내에 따라 문자, SNS 대화, 영상 전송 내역을 모두 확보했고,


이 자료들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가해자의 ‘의도적 공포 유발’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테헤란 피해자팀은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신원 보호와 접근금지 요청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신변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주도적인 법리 해석과 증거 확보로


가해자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반복적 협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굴욕을 준 중대한 범죄”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다시 숨지 않아도 된다”며


긴 시간 이어졌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과 삶을 회복한 정의의 결과였습니다.

영상협박성범죄는 단 한 번의 협박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삶 전체를 흔드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더 퍼뜨리지 않을까?”


“내가 찍힌 영상이 진짜 삭제될까?”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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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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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용기를 이어가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 촬영물 확보,

 

✓ 협박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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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담이,


내일의 안전과 평온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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