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산) 승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길고 긴 업무시간, 직장 내 수직적인 상하관계, 그로 인한 감정 노동까지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는 품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질환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 혼자서 이에 대해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수위의 직장내괴롭힘으로 결국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와 그 유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5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 씨는 직장내괴롭힘과 과로,
그리고 사업주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직속 상사인 B의 지속적인 폭언과 금전 갈취 때문이었는데요.
"너 같은 건 어디 가서도 사람 취급 못 받아"라는 모욕적인 언사는 일상이었고,
급기야 개인적인 채무까지 A 씨에게 떠넘기는 등의 괴롭힘도 존재했습니다.
A 씨는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채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죠.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1년 넘게 고통 속에서 일했습니다.
업무 강도 역시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평일 잔업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수시로 호출을 받아야 했죠.
A 씨는 사망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효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A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사망 직전까지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정황이 뚜렷했기에
유족들은 이 죽음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업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죠.

▶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유족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고, 테헤란은 긴급하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A 씨의 죽음이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고통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우선 A 씨의 자필 일기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상사 C의 언행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역시 자살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었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C의 괴롭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을 받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사인 C와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제기했죠.
C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불법적인 금전 갈취까지 한 가해자였고,
사업주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그리고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죠.
그 결과 법원은 상사 C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족은 산재급여 이외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그저 갈등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명백한 산업재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였죠.
이처럼 자살이라는 선택도 충분히 산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의학적 판단,
관련 정황 증거와 동료들의 증언 등 확실한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명확한 이유 없이 여러분의 청구를 불승인 처리 했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저희 테헤란으로 오십시오.
근로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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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