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업무 부적응으로 발병한 정신질환산재, 불승인 처분 받고 행정소송으로 판결 뒤집은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십수년간 큰 문제 없는 회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직무 변경으로 새로운 팀에 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부서 이동 이후 낯선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떨어져 새롭게 배치된 자리에서 그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상대도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은 항상 겉돌았고,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확하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느낀 고립감은 분명했고 업무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자존감도 점점 무너졌죠.
어느 순간부터 출근길이 두려워질 정도로 심한 불안 증세와 불면으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우울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불승인이었는데요.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직적 괴롭힘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강박적인 성향이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들과의 갈등 역시 제삼자가 보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공단은 원고의 불안 증상이 업무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바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마지막 남은 기회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말로 괴롭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환경이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고통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 중요하거나 보호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발생한 상병에 대해 치료함으로써 노동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조직 내 지지 부족, 업무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인간관계에서의 단절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의뢰인의 자존감 손상,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죠.
재판에서는 특히나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랜 근속 후 낯선 부서로의 전보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스트레스
✔기존 구성원들과의 갈등 및 소외감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우울장애 진단서
의뢰인처럼 오랫동안 동일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해 왔다면
갑작스러운 조직 변화는 업무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다소 예민한 원래 성격이 우울 장애의 발병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의 갈등과 소외감은 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했죠.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결과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산재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직장 문제로 마음의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의미기도 하겠지만,
전보다 정신질환산재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변한 탓도 있겠죠.
그만큼 승인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산재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많은 분께 부담이 될 겁니다.
정신질환산재는 단지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질환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명백한 부당 행위가 없더라도,
업무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성향이 맞물려 발생한 정신질환 역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히 ‘과로’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중요인’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가중요인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