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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학교폭력 유형과 처벌 알아보고, 학폭 변호사와 상담해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하세요

2025.08.07 조회수 1925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SNS학교폭력 유형과 처벌 알아보고, 학폭 변호사와 상담해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하세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에 자기 일상 사진을 올리고,

 

DM(디엠, Direct Message)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DM과 같은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SNS상에서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전달해,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SNS학교폭력’이라 부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며,

 

명백한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SNS학교폭력을 장난,

 

혹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SNS에서는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마주하지 않으므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쉽지요.


더욱이, 사이버 공간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추적이나 영구 삭제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요즘 들어 SNS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정확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초기 대응의 철저함 따라 향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SNS학교폭력의 유형은?

대표적인 SNS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다양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학폭위 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SNS 채팅방,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하할 의도로 사실 또는 거짓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디지털 성범죄라고도 불리며, 불법촬영, 유포, 성적 괴롭힘 등을 포함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환경에서 특정 인물을 고의로 대화에서 배제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소외감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갈취

사이버 머니,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빼앗는 형태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강요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착취성 괴롭힘
 


 

 2. SNS학교폭력,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SNS학교폭력 문제로 신고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사안조사를 거쳐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데요.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이를 모두 더한 총점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 징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을 덜어내고, 유리한 사정을 강조해야 하지요.


유사 사안이라도, 자녀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나아가, 학폭위 조치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취업 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폭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SNS학교폭력 사안의 배경과 전체적인 흐름,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초 위에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하지만,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겪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대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진술 준비, 증거 정리 등

 

학폭위 준비 전반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시, 학폭위 심의 현장에 동행해,

 

왜곡된 주장이나 과장된 진술이 나왔을 때

 

이를 즉각 반박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 중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자녀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도 빈틈없이 대비해 주세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SNS학교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볼 수 있는데요.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다시금 새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지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다양한 비행 경력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범행 수법이나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고,

 

출원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은 피해주셔야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재판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더 이상 대응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가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도움이나,

 

더욱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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