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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8호 처분 기준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소년재판,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2025.08.04 조회수 2682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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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8호 처분 기준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소년재판,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요즘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재판 결과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린 나이만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 등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경찰조사가 종료되고, 소년재판 기일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소년재판에 임할 경우,

 

자녀에게 소년원8호의 중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절차나 적용 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실제, 자녀가 가정을 떠나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향후 진로, 대인관계 등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자녀의 문제로 법적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원8호에 대한 이해

소년원8호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성 태도가 부족하고 반복된 범행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해당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은 소년원에 입감되어 비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받게 되지요.


또한, 소년원8호와 함께 보호관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자녀가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방식의 보호처분인데요.


이는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합니다.


보호관찰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른다면,

 

보호처분 변경 심사를 거쳐 더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상담 중에 “촉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8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임이 반영되어,

 

범행의 경중,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개입의 강도도 세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8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에 입감되어,

 

다양한 비행 전력이 있는 또래 소년범과 함께 지내야 하지요.


문제는 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범행 경험이나 수법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은

 

어떤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속히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소년재판은 이렇게 대비해 주세요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선도와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

 

소년보호처분을 감경하는 중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사실 관계, 증거 등을 논리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자녀가 미래의 희망을 되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소년재판을 꼼꼼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소년원8호 보호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항고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 절차는 소년법원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법정대리인(변호사)이 항고할 수 있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의 기존 결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부모님 스스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 자녀를 소년원8호 처분으로부터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나,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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