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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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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합의 내용의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

2025.05.23 조회수 28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법원의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히 금전채권이나 임대차 분쟁, 이혼·양육비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면합의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춘 조치를 원하는 경우 이 제도를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조서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화해의사를 밝히고 그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내에 1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변제기한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합의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활용되는가

 

제소전화해조서는 주로 금전대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양육비 지급, 손해배상 합의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발전되기 쉬운 민감한 문제에서도 법원의 권위를 빌려 명확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쟁 예방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제소전화해 유의사항

 

제소전화해는 관할 법원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화해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문서화된 화해 내용이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로 응한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해조서 작성 전후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 의해 작성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실한 법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의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각종 민사합의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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