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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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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하자소송, 하자 책임과 소송 절차 총정리

2025.05.09 조회수 25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주거 환경이나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에는 눈에 띄지 않던 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시공업체와의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인테리어하자소송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어떤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하자소송은 시공 결과물이 계약내용이나 통상적인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체 균열, 누수, 마감재 탈락, 전기·배관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실제 시공이 현저히 다르거나, 하자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자와 소송의 대상

 

인테리어하자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공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피고가 됩니다. 공사를 직접 진행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시공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점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간주되며,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시공업체에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절차를 거쳐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감정비용과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송 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절차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인테리어하자소송은 단순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적 해석과 증거 확보, 책임 소재 판단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계약서 해석, 하자의 판단 기준 등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와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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