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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빌려준 돈 받는 방법 3가지

2025.04.16 조회수 33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돈을 빌려줬지만, 막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속이 타들어가죠. 말로 해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실은 법에서 보장된 절차가 아주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신고부터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소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빌려준 돈 못받으면 경찰 신고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돈 거래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갚지 않거나 돈을 받을 의사 없이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증이 어려워서, 기대와 달리 사건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원 절차를 통한 청구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변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죠. 상대방 입장에선 ‘이제 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고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작이 바로 이 내용증명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과 단점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돼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항상 ‘최종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대여금반환소송 절차

 

지급명령이 무산되거나 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 원인과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즉,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려면 결국 이 절차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활용한 냉정한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이라는 단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결코 막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대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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