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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으로 밀린 9460만 원을 모두 회수한 사례

11개월 미납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 전부 회수한 사례

2025.08.08

11개월 미납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 전부 회수한 사례

 

11개월의 임금체불을 참지 못하고 15년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한 의뢰인,

 

밀린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받지 못해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까지 수령했지만 남은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까워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남은 금액 9460만 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11개월 동안 임금체불을 당함.

 

2) 회사에서는 준다고 하면서 계속 지급을 미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함.

 

3)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까지 수령하지 못함.

 

4) 이에 의뢰인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1천만 원을 수령함.

 

5) 그러나 남은 금액이 약 9460만 원 정도로 거의 1억 원에 가깝자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고자 함.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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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15년 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

 

2) 기존 11개월 동안 회사 측에서 임금체불을 장기화하였고 회사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3)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였으나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4) 노동청 신고 및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도 되었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적이 있는 점.

 

 

 

의뢰인은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이미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체불된 것도 확인되었다며 남은 금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빠른 회수를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금퇴직금 지급명령 제도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내고자 했지요.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당연히 이견없이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11개월 동안 밀린 임금부터 퇴직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지연이자까지 덧붙여 총 94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진행하는데 들었던 독촉비용까지 회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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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월급이 밀린다는 것은 생활 전반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한 두달도 아니고 11개월이나 밀린 월급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해서 받아내면 좋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전히 회사 측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테헤란과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거액의 임금 퇴직금 체불 사안도 맡아 진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니 어떤 사안에 놓여계시더라도 조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 3년 안으로 진행해야 받아낼 수 있으니 잃거나 잊지 마시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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