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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유물분할소송 통해 경매 분할 진행

공유자 13명과 34년 간 토지를 공유했고 처분에 분쟁이 있어 공유물분할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2025.08.04

공유자 13명과 34년 간 토지를 공유했고 처분에 분쟁이 있어 공유물분할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34년 동안 공유자 13명과 토지 소유 및 공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
 

토지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를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했으나 공유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자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해 경매로 분할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988년에 2개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13명과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음.

 

2)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려고 함.

 

3) 공유자들의 일부는 매각에 동의하고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현물 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자 토지의 비율대로 나눴을 때 곤란한 점이 있음.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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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2) 토지 별로 면적이 크지 않음에 비하여 공유자는 다수이기 때문에 현물분할 할 경우 공유자 1인이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이 매우 적게 되는 점.

 

3)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보다 경매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은 점.

 

 

 

의뢰인은 공유자 13명과 함께 2개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처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는 공유자들도 있었고 아닌 공유자들도 있어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현물분할 하기에는 10명이 넘는 공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판시에 따라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뤄질 수 없을 때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매분할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감정받아 평가서도 같이 제출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나눠갖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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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물분할 보다는 경매분할을 많이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토지나 건물을 현물 분할 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고 쉽게 나눠지지도 않으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경매 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감정을 받아야하고 다른 공유자들과 합의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이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지 말고 이를 계속해서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죠.

 

테헤란과 함께 공유물분할소송 하시고 공평한 결과물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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