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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건물인도소송 통해 임차인 퇴거 및 연체금까지 전부 회수

월세 13개월 밀린 임차인, 건물인도소송 통해 퇴거하고 연체금까지 받아낸 사례

2025.07.29

월세 13개월 밀린 임차인, 건물인도소송 통해 퇴거하고 연체금까지 받아낸 사례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간 월세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했던 의뢰인,

 

초반 1년은 잘 납부하다가 이후 1년에 대한 월세를 전부 미납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퇴거하지 않아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임차인 퇴거는 물론 연체금까지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매 달 45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함.

 

2) 의뢰인은 계약 2년 중 1년까지만 월세를 받았고 이후 1년은 월세를 지급받지 못함.

 

3)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임차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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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해당 목적물(부동산)의 종류는 주택인 점.

 

2) 주택 월세미납 2기 이상이면 세입자의 계약일정이 얼마나 남았던 상관없이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이 이를 통보하고 퇴거일자까지 지정해두었으나 임차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무단점거 중인 점.

 

4) 의뢰인은 1년 치의 월세 미납과 더불어 무단점거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분명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임차인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일자까지 나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요.

 

중간에 갑자기 임차인이 변경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은 임차인이 13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체금과 지연이자까지 붙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계약 종료 이후까지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래서 피고인 임차인은 ‘건물인도를 함과 동시에 연체된 월세의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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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임대사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월세미납은 꽤나 타격이 큽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의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를 받은 임차인은 퇴거일자에 맞춰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지정한 일자에 맞춰 퇴거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것만 지급하시면 되고 퇴거하지 않고 버티거나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켜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데는 최소 6개월, 강제퇴거 절차까지 밟게 되면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이제 테헤란과 함께 합법적인 임차인 퇴거와 연체된 월세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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