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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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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자격조건 대충 알면 가족도 탈락

2025.08.29 조회수 1552회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 마음을 먹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후견인 신청 자격조건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청 과정부터 자격까지 단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로 필요성을 느꼈다 해서 단순히 서류 몇 장 준비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신청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등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 후견인을 준비하려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후견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우선 후견 제도는 ✔ 주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이

✔ 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주요한 두 가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 재산 관리 권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등 자산을 대신 관리하며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 관련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고액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상 보호 권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의료 결정, 병원 입퇴원, 주거지 선택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피후견인의 복지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중대한 수술이나 치료와 같은 사안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복지를 모두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인 만큼 

아무에게나 후견인 신청 자격조건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피붙이, 가족이라 해도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탈락"하는

후견인 신청 자격조건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앞서 짚어드렸습니다.

법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결격 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미성년자나 행방불명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거친 사람 역시 후견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는 감독인이나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역시 후견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 도덕성,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 신청 자격조건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단은 후견인 지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들어보심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빠른 개시 원한다면 서류 누락은 피하세요]

 

법원에 후견인 선임 결정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니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피후견인의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확인서

사전 현황 설명서

상속인의 동의서

 

가정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추가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견인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후견인은 재산 관리 권한까지 연결되니 서류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후견인 개시까지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편인데요.

가족 간의 이견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후견인 신청 자격조건과 서류 준비는 물론, 심사 과정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필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의 상속·가사 변호사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심판은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은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막상 실무에 돌입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소에서는 개개인의 사건마다 전담 팀을 구성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 부담 내려 놓으시고 편히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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